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2016. 5. 20. 범행 피고인은 2016. 5. 20. 00:39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그 소유의 현금 10만 원, 5만 원 상당의 외화, 피해자의 여동생인 피해자 E의 지갑에서 그 소유의 1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2장, 5,000원 권 KFC 무료상품권 1장을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6. 11.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6. 11. 01:2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체크카드 4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대문 열쇠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장지갑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배터리 1개, 시가 26,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연결젠더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57경 위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시가 불상의 산딸기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