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9. 01:15경 전남 영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C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한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12년도의 것으로 벌금형 전과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