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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32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 17:00경 동두천시 C 2층 D의 주거지 방 안에서, 담배 속에 있는 담뱃잎을 덜어내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초를 넣어 불을 붙인 후 위 D와 함께 번갈아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미 피고인은 마약관련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재범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종전 피고인의 마약 범행 전력은 약 10년이 훨씬 지난 전과로서 종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