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5.29 2014도3780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강제추행상해죄에서의 상해의 개념, 강제추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