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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3가합5460 제11민사부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3가합5460 손해배상

원고

1. A

2.B

3.C

4.D

5.E

6.F

7.G

8.H

9.I

10.J

피고

1. K

2. L

변론종결

2014. 11. 12.

판결선고

2014. 12. 17.

주문

1.피고 K은,

가. 원고 A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5. 28.부터 2014.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8. 19.부터 2014.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에게 1억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0. 15.부터 2014. 2. 17.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D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0. 25.부터 2014.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원고 E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2. 1.부터 2014.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원고 F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9. 22.부터 2014.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사. 원고 G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1. 16.부터 2014.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아. 원고 H에게 56,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1. 21.부터 2014.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자. 원고 I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9. 22.부터 2014.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차. 원고 J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9. 6.부터 2014.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L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K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K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

고 L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항 및 피고 L은 피고 K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제1항 기재 각 금원을 지 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월드씨엠(이하 '월드씨엠'이라 한다)은 2003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M 일대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고 가칭 'N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을 통하여 아파트를 신축 및 분양하는 내용의 사업(이하 '이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나. 피고 K과 P은 2005. 5. 9.경부터 2008. 12. 15.경까지 서울 성북구 Q 소재 'R공인 중개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P은2006. 11. 하순경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의 지주작업이 72%정도 진행되었고 약 4년이 지나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으니, 지금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증서를 구입하여 두면 향후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다."라는 취지

로 설명하면서 위 가입증서의 매입을 권유하였고, 피고 K은 원고들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한 후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정 등 을 문의받자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원고들을 안심시켰다.

다. 이에 원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 K, P과 사이 에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각 매매대금'이 라 한다)을 아래 표 '매매금액'란 기재와 같이 약정한 후 아래 표 '지급일' 기재 일자에 피고 K 측에게 '금액'란 기재 금액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 P으로부터 N 지역주택조합장 및 월드씨엠의 공동명의로 작성된

각 '조합원 가입증서'(이하 '이 사건 각 가입증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마.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가입증서를 매수할 무렵에는, 월드씨엠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상당 부분에 관한 권리를 현실적으로 취득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서울 동작구 M 토지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는 '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어동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상태였고, 2006. 8. 24.에는 이 사건 사업부지 대부분이 서울시장에 의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O 정비구역'으로지정되기까지 하였다.

바. 피고 K과 P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가입증서를 매수할 당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확보 현황과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의 지정 사실에 관하여제대로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파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K

1) 위 인정사실 및 갑 10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 K에게는 이 사건 사업의 진행상황 등 이와관련된 사항을 원고들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럼에도피고 K과 P은 원고들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약 4년 내에 신축 아파트 입주가 가능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각 가입증서를 매도하였으므로, 피고 K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 월드씨엠이 추진하고 있던 이 사건 사업은, 사업부지에 관한 권리를 확보 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면서 2005년경부터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 대부분은 주택재개발사 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였는데, 이러한 경우 위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지않는 이상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에 의한 아파트 신축사업은 그 시행이사실상 불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위 당시에는 위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여부도 매우 불투명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려는 사람에게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확보 현황과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의 지정 여부가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하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인다.

라) 피고 K과 P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도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증서의 매매사무를 취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사업을 둘러싼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2) 나아가, 피고 K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K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원고들이 피고 K 측에 지급한 이 사건 각 매매대금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K은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각 매매대금상당액인 제1의 다항 표 '매매금액,란 기재 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매매대금이 최종적으로 지급된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K에게 송달된 2014. 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

나. 피고 L

원고들은 피고 L이 피고 K과 공모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 L도 피고 K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어서, 피고 L은 피고 K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피고 K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갑 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L이 피고 K과 공모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L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K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L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효두

판사 강성우

판사 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