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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33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탕제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2.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약을 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높은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 포함 약 8,8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C탕제원의 보증금은 월세를 미납하여 공제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2. 10. 22.경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3,431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통장사본(D)

1. 통장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