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남북한 교역에 있어서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 결제 방법 등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2. 3.경 북한 D회사와 바다모래 월 500,000㎥, 연 6,000,000㎥을 1㎥당 미화 2달러(이후 북한의 요구에 따라 유로로 지급, 1㎥당 1.6유로)를 지불하고 북한 해주산 바다모래 채취허가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08. 3. 21.경 북한 해주산 바다모래 5,905,000kg을 인천항으로 반입한 후, 대금 결제 방법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08. 4. 30.경 그 대금 300,000유로(한화 470,490,000원)를 위 D회사가 지정한 중국 농업은행으로 송금하여 북한 D회사로 전달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11.경부터 2009. 1.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00,000유로(한화 7,979,862,210원)를 같은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산 물품을 반입함에 있어 대금결제방법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남북교역물품 및 수입신고필증 사본 등 회신 의뢰, 남북교역 물품 통관자료 회신 의뢰에 대한 회신, 각 법인등기부등본, 업무협조회신, 통관서류목록, 각 북한산 해사 공급계약서 사본, 각 수입신고필증 사본, 관리항목명세서(송금) 사본, 입금확인서 사본, 북한산 골재 공급계약서, 관리항목별 명세서 사본, 선급금, 무통장입금증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수송장비 운행 승인서 사본, 선박주정기운항 승인서, 각 원산지증명서, 각 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