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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04 2018도173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예비적 공소사실인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의 ‘허위의 정보 입력’, 불법영득의사 및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