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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6 2013고정137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의 대리운전 기사이고, C은 같은 업체 소속 상황실 직원이다.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에 의하면,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일으킨 자동차사고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을 의뢰받아 그 피고용인이 의뢰 받은 대리운전을 하던 중 일어난 자동차사고이어야 하고, 대리운전기사가 개인적으로 대리운전을 의뢰받아 그 대리운전 사실을 대리운전업체의 전산에 등록하지 않는 등 소속 업체에 이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하던 중 일어난 자동차사고는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0. 24. 21:50경 D로부터 대리운전자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위 대리운전업체의 전산에 대리운전 사실을 입력 하지 않고 D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2:2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농장 앞 도로에서,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피하다가 길가에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65,87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1경 위 대리운전업체의 상황실에 전화하여 상담원 C에게 위와 같이 대리운전 입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사고가 난 사실을 알리자, 위 C은 위 자동차사고에 대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 대리운전업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같은 날 23:05경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의뢰받고 위 업체 전산에 대리운전 사실을 입력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을 조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4경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자동차사고를 접수하고, 2012. 11. 10. 20:50경 안산시 단원구 G 2층에 있는 위 B사무실에서, 마치 그 대리운전업체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