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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5구합6534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이천시장에 대한 소 중 2009년도 귀속 지방소득세(주민세) 2,368,820원 부과처분 중 2,25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8. 14. 변호사 A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여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2003. 2. 25. 폐업하였고, 2002. 8. 9.부터 2007. 3. 19.까지 증권투자회사의 대표로 재직하였으며, 2009. 1. 1.부터 2009. 4. 30.까지 법무법인 세계의 소속변호사로 활동하였다.

나. 원고는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의 기간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감사,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상임 조정위원, 예금보험공사의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휴먼예금관리재단으로부터 감사직활동비 또는 회의참석비 명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문수수료, 회의참석비 명목으로 합계 405,822,58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모두 ‘기타소득’으로 보아 각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2009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2014. 11. 6. 원고에게, 피고 이천세무서장은 별지1 과세처분 목록 ‘합계’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이천시장은 별지2 과세처분 목록 ‘당초과세액’란 기재와 같이 지방소득세(주민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다. 기재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4. 20. ‘피고 이천세무서장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이천세무서장은 2015. 5. 27.경 원고에게 별지1 과세처분 목록 ‘신고불성실가산세’란 기재 금원(10원 미만 절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