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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0 2016나560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17, 20행의 각 “피고가”를 “원고가”로 고치고,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대리권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3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설령 D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D은 원고의 전무이사로서 담양군 지역에서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및 물품대금 수령 등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갖고 있었고, 피고로서는 D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D의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나. 판단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일정한 범위의 기본대리권이 있고, 대리인이 기본대리권을 넘어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였으며,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을 넘은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 존재하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996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