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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6 2013노21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C 1) 사실오인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머지 피고인들의 형은 위와 같다

)이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한데도, 원심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나. 피고인 C의 사실오인ㆍ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 부분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