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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2 2017나2072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제1심 감정인 R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 및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 산정을 위해 선정한 표준지는 이 사건 주택지구 개발사업의 승인고시일 전후로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등 위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반영된 곳이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된 이 사건 토지의 시가 및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위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취득 또는 수용됨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고, 피고의 환매권 통지의무 불이행과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면제의 이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상당 금액을 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참조 , 인근 유사 토지 지가변동률의 산정을 위한 표본지의 선정은 당해 공익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인근 지역에 있는 공시지가 표준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때 인근 유사 토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