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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3가합1192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48,517,896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D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피고 학교법인 영남학원에서 운영하는 영남대학교의료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직성 뇌성마비 등의 장애를 입은 피해자 본인이고, 원고 B, C는 그 부모, 원고 D는 그의 누나이다.

나. 입원 당시 경위 1) 원고 A는 E 출생하였는데 생후 약 3개월인 2007. 11. 21. 폐구균 예방접종 후 발열과 호흡곤란으로 포항 F병원을 내원하였고, 위 병원에서 폐렴 및 급성 세기관지염 진단을 받아 같은 달 22.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7. 11. 22. 14:18경 동맥혈가스검사를 시행하였는데 PO2(산소 분압)이 52.1mm Hg(정상 : 80~100), 산소포화도가 87.6%(정상치 : 95~99)로 나타나 호흡곤란증세가 있음을 확인하고, 수시로 네블라이져 천식을 비롯한 다양한 호흡기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분무방식의 치료기 요법을 시행하고,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연결하여 위 원고의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처치하였다.

다. 2007. 11. 24. 사고 발생 당시의 정황 1) 2007. 11. 24. 04:00경 원고 A는 모유를 먹은 뒤 힘들어 하는 증세를 보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07:10부터 위장관 튜브(O-G tube)를 삽입하여 25cc /2hr의 속도로 급식을 시행하다가 07:11경 10cc /hr 속도로 변경하여 급식을 시행하였는데, 위 원고는 스스로 튜브를 제거하는 등 위장관 튜브에 강한 저항을 보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09:00경 다시 위장관 튜브를 삽입하여 급식을 시도하였는데, 위 원고가 많이 힘들어 하고 보채자 같은 날 11:00경 튜브를 제거하고 젖병에 의한 급식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4:00경 다시 위장관 튜브를 삽입하여 급식 200cc 를 시행하였고, 위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