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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5노4410

공용물건손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 인은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 경 재물 손괴죄를 저지르고 벌금 200만 원의 선처를 받고도 다시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고, 폭력 관련 전과도 많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