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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50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씨방을 운영하는 업주, 피해자 C(여, 20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씨방의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고인은 2014. 1. 18 10: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피씨방’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고, ‘자기야’라고 부르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피씨방 내 히터를 끄고 오라고 시킨 후 리모컨으로 히터를 끄고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아, 고용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고 있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9. 시간불상경 위 피씨방에서, 피해자가 앵무새를 구경하고 있을 때 뒤쪽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고용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고 있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추행의 정도와 범행 횟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