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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19 2014고단73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H 사장, 피고인 B은 I 사장, 피고인 C는 J 사장으로 모두 성주 지역 농민들로부터 폐비닐을 수거하여 재활용업체에 납품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성주군청에서 피고인들과 같은 개인 폐비닐 수집자를 제외한 성주 지역 마을단체에서 직접 수거한 폐비닐에 대해서 그 단체 측에 영농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알고, 피고인들이 개인 자격에서 수집한 폐비닐에 대해서 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4.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 618-6에 있는 초전면사무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경북 성주군 K 지역에서 농민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수거한 폐비닐(30,730kg )임에도, 위 사무소 담당공무원인 L에게 마치 K 주민들이 직접 수거한 것처럼 이장 M 명의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보상금 지급계좌로 K회 명의 은행계좌를 기재하고 L의 확인전화에 대해 M에게 미리 마을단위로 폐비닐을 수집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시켜 이에 속은 L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보상금 지급 처리가 되게 하고 피해자 성주군청으로부터 2012. 9. 28. 위 계좌로 2,765,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5,748,7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2.경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2097-2에 있는 성주읍사무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경북 성주군 N 지역에서 농민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수거한 폐비닐(69,900kg )임에도, 위 사무소 담당공무원인 O, P에게 마치 N 주민들이 직접 수거한 것처럼 이장 Q 명의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