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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576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9. 00:10 경부터 01:10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택시 기사와의 시비 문제로 파출소에 방문한 후 돌아가지 않으면서 술에 취한 채 " 아 씨 발 내가 열 받았는데 왜 사과를 안

해. 씨 발 경찰서 넘기라. 니들 맘대로 해 "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경찰관이 소란 행위를 멈추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 야 씨발 맘대로 해라.

이 씨 발 새 끼들 지랄을 하고 있어 싸가지 없는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탁자에 내려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29. 03:30 경 위 제 1 항의 장소에서, 위 제 1 항으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일과 관련하여 화가 나 위 D 파출소 출입문 바로 앞에서 소주 1 병을 마신 후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내

어 커터 칼을 손에 든 채로 경찰관 E 등에게 “ 나와, 오늘 여기서 사고 더 쳐 볼까 ”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손목 부위에 자해를 하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A의 동영상 및 파출소 내 씨씨티비 영상 관련, 캡처 화면

1. 압수 총목록,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커터 칼 사진, 소 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