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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07 2014고단9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22:05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로이레스토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동천교회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등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앞부분에서 도로를 건너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C(3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저혈량쇼크 등을 입게 하여 같은 날 22:32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무등록차량발견통보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2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