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389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7. 03:30경 위 노래연습장 특5호실에서 손님 4명에게 20,000원을 받기로 하고 하이트 맥주 1,500cc를 피처통에 담아 과일 안주 1개, 오징어 안주 등과 함께 판매하여 노래연습장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단속현장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