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542,107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1998. 6. 2.부터 1998. 6....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산법인 피고 A 주식회사는 자신이 청산종결간주되었으므로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 법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는 2003. 12. 1. 해산되어 2006.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따라 청산종결간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청산종결된 경우에도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아직 회사의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4. 30.자 90마672 결정 등). 따라서 위 피고는 청산종결간주에 불구하고 이 사건 소에 관한 범위에서는 아직 권리능력이 있다.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소멸시효 항변 피고 A 주식회사는 피고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3가단34969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지 10년이 지나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양수금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주식회사 경기은행에서 성업공사, 케이디에이인베스트먼트펀드원 주식회사, 캠코퍼스트엔피엘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원고로 순차 양도되었다.
이전 양수인인 캠코퍼스트엔피엘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인천지방법원 2003가단34969호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3. 12. 24. 승소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