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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7 2013노2336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고도 출소 후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됨과 동시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