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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5 2016고단3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04:00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54세) 과 그 남편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외상값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카락을 한 움큼 뽑고,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때렸으며, 계속하여 계산대에 위에 있던 모니터를 손날로 쳐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고, 진열되어 있던 사탕 등을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때려 그녀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3. 3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인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형태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