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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6106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2. 15.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10. 16.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부가세관리비 360만 원, 임대차 기간 2011. 12. 15.부터 2014. 12. 14.까지로 정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4. 12. 1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임대차 종료 다음 날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