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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0 2017나30971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의 “12호증의”를 “16호증의”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없다”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을 제3,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5. 12. 29.'임대차보증금 및 2015. 6.부터 2015. 12.까지의 차임 월 100,000원 ' 명목으로 2,600,000원을, 2016. 10. 6.'2016. 1.부터 2016. 9.까지의 차임 월 100,000원 ’ 명목으로 900,000원을 각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지상물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공탁을 통해 ‘이 사건 각 지상물 부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4행의 “증거가 없다”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6. 29. 이 사건 각 지상물 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기재와 같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더라도, 당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미 약 2년 5개월이 경과하였는바, 위 임대차기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다(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란을 보면 ‘임대인이 이 사건 각 지상물 부지를 매도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이외에는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