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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0 2019누5915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제6행, 제12행, 제13행의 각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