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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6 2016고단28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25.부터 2016. 5. 3.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2. 19. 23:00 경 인천 서구 가정로 180에 있는 제 1 경인 고속도로 서울 방면 10km 지점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2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로 180에 있는 제 1 경인 고속도로 서울방향 10km 지점 3 차로 도로를 가좌 IC 쪽에서 서 인천 IC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야간에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에 방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하거나 휴대폰 등 다른 기기를 조작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조작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25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긁힘 등 수리비 미상 액이 들도록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