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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1441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7. 4. 10.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자신의 딸인 C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등기권리증을 담보조로 가지고 있으라고 주었다.

그 후 D는 원고로부터 2017. 6. 23. 500만 원, 2017. 6. 24. 500만 원, 2017. 6. 25. 500만 원, 2017. 6. 26. 5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고, 위 각 차용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2017. 9.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는 2017. 9. 20.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을 채무자로 하고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7. 9. 20. 접수 제8793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그 후 2017. 1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을 보증인으로 알고 D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C이 D, 피고와 공모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와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