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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025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2. 7. 2.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가. 2012. 8. 25.경 광양시 D아파트 201동 1315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나. 2012. 8. 27.경 광주 북구 용봉동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다. 2012. 9. 8.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라. 2012. 9. 15.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4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