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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3.22 2018고단2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5. 20:30경 서울 중구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값 3,000원을 계산하지 않고 식당주인에게 욕설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을 받고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의 멱살을 움켜잡고 앞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 상해, 업무방해 등 폭력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