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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1 2018고합1155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캠핑용 칼 3자루(증 제1호), 칼 보관집 1개(증 제2호),...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2018고합1155】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환각, 망상, 행동조절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 환자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부모이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 때인 1993년경부터 호주에서 유학생활하면서 따돌림을 당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23살 때인 1999년경부터 혼자 웃고, 환청을 듣는 등의 조현병 현상이 발병한 후 그 증세가 더욱 심해져 2002. 1. 24.경 D병원에 편집 조현병으로 강제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3. 14.경에 퇴원하였고, 2017. 4. 11.경 E병원에 조현병으로 강제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6. 2.경에 퇴원하였으며, 2018. 1. 29.경 F병원에 환각, 망상, 행동조절 장애 등으로 강제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4. 10. 무단이탈 한 후 수원시 팔달구 G모텔 H호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병원에서 무단이탈 한 후 다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당할 것 같은 불안감과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피해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생활하던 중 피해자들이나 사설 구급대원들이 다시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항하기 위한 흉기를 준비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I에서 몽키스패너를, 서울 중구에 있는 J시장에서 캠핑용칼(SOG드로잉)을 각각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18. 10. 21. 22:52경 피고인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들고 있던 가방에서 몽키스패너(길이 약 26cm)를 꺼내어 바지주머니에 넣은 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