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1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4. 초순경부터 2017. 4. 14. 13:00 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 부근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6그램을 자신이 휴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와 나눈 F 대화내용

1. 수사보고[ 필로폰 추정 물건 입수 경위( 순 번 44번)]

1. 압수 조서( 순 번 45번)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각 사진( 순 번 46, 47번)

1. 수사보고( 압수물 무게 측정사진 첨부), 각 사진( 순 번 48, 49번)

1. 압수물 감정 의뢰, DNA 감정 의뢰( 순 번 50, 51번)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D, 샘플) 및 이에 첨부된 감정서( 순 번 62번)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D, 샘플) 및 이에 첨부된 감정서, 회보( 순 번 63번)

1. 수사 협조 의뢰( 국과수 등록 DNA 번호 대상자 인적 사항 발급 의뢰)

1. 수사보고( 디엔에이 인적 사항 회신 첨부), 수사 협조 (DNA 인적 사항 확인 )에 대한 회신, 구속 피의자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1. 수사보고( 압수물과 관련된 지문 감정 및 DNA 감정결과 등 정리보고)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