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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8.19 2013고합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합1』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소재한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D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와 상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7. 6. 5.경 대구지방조달청에서 발주한 포항시 북구 I 소재 ‘J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수주하였으나, 주식회사 E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중소업체들로서 시공능력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비효율적인 점을 감안하여 주식회사 E에서 모든 공사를 전적으로 시공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공사에 관여하는 것처럼 명의만을 대여하여 주고 공사대금의 일부를 취득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도 2009. 1. 20. 주식회사 E에게 모든 공사를 위임하고, 차후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측에서 수령하게 될 공사대금 중 19%만을 수령하고, 나머지 81%는 주식회사 E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12. 31. 포항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F 주식회사(공동수급체 중 주관사로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에서 F측에 기성분 공사대금 전부를 입금)로부터 선급금 192,861,000원을 입금받게 되자, 2009. 12. 31. 19:58경 59,562,560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인출하고, 2010. 1. 6. 133,298,440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및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금 142,015,828원을 횡령하고,

나. 피고인은 2010. 5. 19.경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로부터 3차 공사 2회 기성금 등 248,071,000원을 입금받게 되자, 2010. 5. 20. 11:04경 35,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하고, 2010. 6. 9. 210,000,000원을 K 명의의 통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