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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4.02 2014허8779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 B/ C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류의 마시지용 겔, 마시자용 오일, 미용크림, 바디로션, 바디밀크, 바디오일, 스킨로션, 아이크림, 화장수, 화장용 로션, 화장용 파우더, 화장용 선오일, 헤어겔, 향수, 천연향료, 인조 속눈썹, 세제, 샴푸, 치약 4) 출원인 : 원고

나.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상표 1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0. 4. 6./ 2011. 8. 17./ 제876646호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별지 1]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과 같다.

2) 선등록상표 2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6. 3. 28./ 2007. 2. 9./ 제697620호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별지 2]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과 같다.

3) 선등록상표 3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2. 12. 13./ 2004. 9. 8./ 제592732호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별지 3] 선등록상표 3의 지정상품과 같다.

다.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3. 8. 2.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이 사건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3. 9. 3. 특허심판원 2013원6485호로 이 사건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4. 11. 4.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 2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을 거절한 이 사건 거절결정은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가 일체 불가분적인 관념을 형성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로만 약칭하거나 분리하게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