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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14 2016고합34

상습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4. 9. 13.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5만 원, 1986. 3. 13.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2001.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1. 6. 2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1. 8. 2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2. 10.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 2005.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ㆍ 공동 상해) 죄로 벌금 100만 원, 2005. 10. 1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7. 9. 10.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7. 11. 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 1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9. 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 14. 안동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후 2014. 9. 2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