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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45436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 23. 수원지방법원 2013하면7433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같은 해

2. 7. 확정되었는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2130601 양수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최근까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에 의한 책임이 소멸되거나 변제 의무가 상실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