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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3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7. 11. 22.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3. 03:4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담을 넘어 그 집 아래채로 침입하여 화장대 위에 있는 보석함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금 실반지 2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빨간 큐빅 반지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큐빅 장식 남성용 금반지 1개를 꺼내어 가고, 위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E의 지갑에서 현금 14,000원을 꺼내어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아래채를 나와 마당을 가로질러 위채로 들어가 그 곳 안방에서 피해자 D의 지갑에서 현금 7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거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14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짐으로써 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0. 0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 D의 집 담을 뛰어 넘어 별채 옥상에서 1층 주거지로 내려가다가 마침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그 곳에서 잠복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2. 6. 9. 00:45경 김해시 F연립 주택 2층 2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작은 방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