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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3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2013. 12. 15 08: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음식점 앞 노상부터 같은시 권선구 권선동 1191-1 앞 도로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