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3 2019고정5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1. 00:3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9세)의 앞을 가로막고, "뭘 보냐 한판 싸워보자, 한판 붙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옷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