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11.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남, 58세)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나가 달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가게 옆에 있는 E 식당의 나무 상자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골목에 던져 깨뜨리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3. 10:20경부터 10:5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 테이블에 두 발을 올린 채 앉아 큰소리로 계속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에 기재한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마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I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식당 손님들 및 B시장 내 상인들 약 2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가라마라고 하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노,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면 다가, 미친 새끼”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I의 고소장, 진술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