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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545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13:0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닭곰탕과 소주 1 병을 주문하여 먹은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머니에 품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7cm) 을 꺼 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 식 약 청에서 단속 나왔는데 음식이 상했다.

이딴 식으로 장사를 해서 되겠어 다들 죽이겠다.

”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의 기재

1. 사건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