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합254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3년 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스마트 폰 성매매 앱인 ‘D ’에서 피해자 E이 올린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난 뒤 성매매비용으로 현금 38만 원을 주었음에도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 주지 않고 도망을 간 사실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피고인 B과 사전에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27.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F 건물 부근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스마트 폰 성매매 앱인 ‘D ’에 성 매수 남을 구한다는 게시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와 전포 지하철역 6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만 나 위 F 건물 건물로 데려왔다.

피고인들은 그 시경 위 F 건물 복도에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머리를 때리면서 “ 이 새끼야, 돈 내놔 라” 고 협박하고, 피고인 B은 “ 옷을 벗으라,

이 새끼 죽여 버린다” 고 협박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야밤에 큰 키와 건장한 체격을 가진 피고인들 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상의가 벗겨진 채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 자로부터 현금 42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부산은행 거래 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

1. 각 내사보고( 범행장소 사진 첨부, 피해자 E 상처 부위 사진 첨부, F 건물 내부 CCTV 영상 사진 첨부, 피해자 E 카카오 톡 메시지 사진 첨부) 및 각 내사보고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