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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21 2016나1992

지체상금등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경북 청송군 B, C 지상 다세대주택 2동(A동, B동, 이하 위 두 동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내용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D 다세대 신축공사

3. 착공년월일 : 2014년 3월 20일 착공시(착공계제출시)

4. 준공예정년월일 : 2014년 10월 20일

5. 계약금액 : 1,427,000,000원 11. 지체상금율 : 1/1,000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0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의 현장 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피고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피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원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의미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27조(준공검사) ① 피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원고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피고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원고가 피고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지체상금) ① 피고는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