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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3 2018고단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9. 00:50 경 안양시 동안구 B 빌딩 앞 노상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1:00 경 안양시 동안구 평 촌대로 123 학원가 5 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C 소유인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아버지 C 소유인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 빌딩 앞 노상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906,3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