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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2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6. 10:30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1세)의 농가주택 건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걸어놓은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달라고 하면서 상호 시비를 하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 확정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아 이를 떼어 냈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및 태양, 피해자의 나이, 범행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정당방위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