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19 2017노436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1회( 징역 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8회 )에 이르고,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원심은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며,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