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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14 2014고단12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69』

1. 피고인은 2014. 5. 19. 10:2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6층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199,000원 상당의 삼성 카메라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위 카메라에 연결된 도난 방지용 안전 고리를 절단한 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9. 12:40경 위 전자제품 매장에 다시 들어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498,000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1대, 시가 229,000원 상당의 소니렌즈 1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383』 피고인은 2014. 6. 17. 18:00경 부천시 소사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슈퍼 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된 시가 1,300원 상당의 장수막걸리 1병과 2,700원 상당의 참치캔 1개를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4년 동종 범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조울증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