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1.24 2020고단4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B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실내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창녕군 C호텔 공사현장에서 2019. 11. 8.부터 2019. 11. 26.까지 조적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11. 임금 5,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12,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원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