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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05 2016고단10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04:20 경 원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위 D을 때리고,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묻자, “ 야 이 씹할 놈들 아, 내가 누 군지 알아, 내가 생활안전협의회야 좆만한 새끼들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배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