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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상업지역 내 불상의 포차 앞에서부터 같은 구 도계로4번길 50 도계중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차를 처분하여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